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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0/18(월요일)~10/31(일요일)

by wangri 2021. 10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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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

조정안 총정리


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

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접종률이 올라가면서,

 

10월을 기점으로 변화가

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드는데요,

 

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

2주 연장되어 몇 가지 조건들이

변경되어 간단하게 

정리했습니다.

 

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

전국구에서 지역별로 적용되어

3단계 - 4단계를 유지중인데요,

 

서울 경기지역인 수도권은 4단계가

적용 중이고 그 외의 지역은 사회적

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.

현 단계는 유지하며 10월 18일부터

10월 31일까지 조정되어 적용되는

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및 목적

거리두기 조정안 기간 : 10월 18일 월요일 ~ 10월 31일 일요일

전체적은 사회적 거리두기

조정안의 목적은

 

1)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

수용성을 높이고,

 

2) 접종 완료자에 대한

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며,

 

3) 자영업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

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.

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

단계는 그대로지만,

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어,

 

이 기간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

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

위드 코로나로의 체계 전환의

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는 것.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

주요적으로 변경이 된 가장 큰 부분은,

사적모임의 인수 기준과

운영시간의 변경입니다.

접종을 완료하였다면,

18일부터 3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10인까지,

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최대

8인까지 (접종자 4 + 미접종자 4)

모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,

 

또한 기존 22시까지 운영 제한을 하던

식당, 카페, 독서실, 스터디 카페 등의

운영시간이 24시까지 완화됩니다.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세부 내용

이 외에도 개편이 된 내용은

크게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

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 사적모임

1) 비수도권 : 10인까지 가능

2) 수도권 : 8인까지 가능

►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

-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

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

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.

► 결혼식

-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트브

확대를 실시함에 따라,

3~4단계에서

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

(49명 + 접종 완료자 201명)까지

가능하도록 조정된다.

► 종교 시설

-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

예배 인원을 확대하되,

소모임이나 식사 및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.

► 숙박 시설

- 그동안 적용되었던

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.

► 실내 / 실외 체육시설

- 3단계의 지역에 한해 샤워실

운영 금지가 유지되어 왔으나

이 또한 해제된다.

사회적 거리두기 예외사항
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

몇 가지 예외사항은 존재하는데요.

1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, 아동

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

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

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

사적 모임 예외사항으로 인정되고,

 

2) 돌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,

백신 접종 완료자를

추가하는 경우에 최대 49명

(접종 완료자 3단계 : 33명, 4단계 : 45명 포함)

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.

 

3) 기업에서의 직원 채용 면접, 회의 등

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

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

인원 제한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.

 

 다만 회의 전, 후로 이뤄지는

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는 점.


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

위반 한자에 대하여

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,

 

이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,

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

확인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

 

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,

너무나 힘들지만 마지막까지

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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