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
조정안 총정리
그동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
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접종률이 올라가면서,
10월을 기점으로 변화가
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드는데요,
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
2주 연장되어 몇 가지 조건들이
변경되어 간단하게
정리했습니다.
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
전국구에서 지역별로 적용되어
3단계 - 4단계를 유지중인데요,
서울 경기지역인 수도권은 4단계가
적용 중이고 그 외의 지역은 사회적
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.
현 단계는 유지하며 10월 18일부터
10월 31일까지 조정되어 적용되는
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아래와 같다.
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및 목적
거리두기 조정안 기간 : 10월 18일 월요일 ~ 10월 31일 일요일
전체적은 사회적 거리두기
조정안의 목적은
1)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
수용성을 높이고,
2) 접종 완료자에 대한
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며,
3) 자영업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
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.
특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
단계는 그대로지만,
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어,
이 기간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
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
위드 코로나로의 체계 전환의
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는 것.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
주요적으로 변경이 된 가장 큰 부분은,
사적모임의 인수 기준과
운영시간의 변경입니다.
접종을 완료하였다면,
18일부터 3단계 지역의 경우 최대 10인까지,
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최대
8인까지 (접종자 4 + 미접종자 4)
모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,
또한 기존 22시까지 운영 제한을 하던
식당, 카페, 독서실, 스터디 카페 등의
운영시간이 24시까지 완화됩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세부 내용
이 외에도 개편이 된 내용은
크게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
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.
사적모임
1) 비수도권 : 10인까지 가능
2) 수도권 : 8인까지 가능
►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
-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
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
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.
► 결혼식
-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트브
확대를 실시함에 따라,
3~4단계에서
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
(49명 + 접종 완료자 201명)까지
가능하도록 조정된다.
► 종교 시설
-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
예배 인원을 확대하되,
소모임이나 식사 및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.
► 숙박 시설
- 그동안 적용되었던
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.
► 실내 / 실외 체육시설
- 3단계의 지역에 한해 샤워실
운영 금지가 유지되어 왔으나
이 또한 해제된다.
사회적 거리두기 예외사항
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도
몇 가지 예외사항은 존재하는데요.
1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, 아동
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
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
가족 및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
사적 모임 예외사항으로 인정되고,
2) 돌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,
백신 접종 완료자를
추가하는 경우에 최대 49명
(접종 완료자 3단계 : 33명, 4단계 : 45명 포함)
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.
3) 기업에서의 직원 채용 면접, 회의 등
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
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
인원 제한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.
다만 회의 전, 후로 이뤄지는
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는 점.
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
위반 한자에 대하여
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,
이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,
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
확인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
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,
너무나 힘들지만 마지막까지
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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